통상 용어 정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가간 통상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역담보제도의 뜻은
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
는 제도.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함
역외가공의 뜻은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요건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컨센서스의 뜻은
reverse consensus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
에는 이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결이나
권고안을 채택함. 이를 역컨센서스라고 부름.
영사거래의 뜻은
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
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
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중임.
완전생산기준의 뜻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당해 상품이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상품
” 인지 아니면 “그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인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한 국가에서 “전적
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됨.
적하목록의 뜻은
Cargo Manifest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 명칭, 선하증
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하수인 및 송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림.
적하보험의 뜻은
Insurance on Cargo
보험회사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하
고 보험계약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제로잉의 뜻은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덤핑마진 산정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
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조기수확의 뜻은
early harvest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상종결 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합의, 시행하기로 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
조정관세의 뜻은
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
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
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
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음.
존속기간의 뜻은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없이
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주지상표의 뜻은
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음.
ICSID의 뜻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세계은행(World Bank) 기관의 하
나로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에 따라 1966년 설립되었다.
ICSID는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함.
종량세의 뜻은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가세라고 함.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
(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
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
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
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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