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교역,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국제면에서 종종 접하는 용어들이니다.
반덤핑의 뜻은 ,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관세의 뜻은 ,
anti-dumping duties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반 우회덤핑의 뜻은 ,
anti-circumvention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발동가격의 뜻은 ,
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
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
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됨.
배타적 경제수역의 뜻은 ,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고 선언한 수역.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음.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
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됨.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통상 인접국의 EEZ
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임.
본선인도가격의 뜻은 ,
FOB(Free on Board)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
을 의미(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부족불제도의 뜻은 ,
deficiency payment
EU의 CAP와 미국의 농업정책 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
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
비교역적 관심의 뜻은 ,
NTC(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 공세
에 대하여 NTC를 내세우며 보조금 지급의 논리 등을 제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함께 농업의
급격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 WTO농업협정 제20조는
농산물 후속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NTC를 규정하고
있음.
비누적의 뜻은 ,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
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비종가세의 뜻은 ,
non ad valorem duties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상계관세의 뜻은 ,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수퍼 301조의 뜻은 ,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
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해
도입.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
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수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에 비해 수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 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
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수평적 접근방식의 뜻은 ,
horizont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
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스파게티 볼 효과의 뜻은 ,
Spaghetti-bowl effect
자유무역지대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ia) 교수에
의해 사용된 용어. 이의 전형적인 예로는 각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다른 원산지 규정의 존재를 들 수 있음.
양자주의의 뜻은 ,
bilateralism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
에 유리하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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