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분야 용어들의 의미와 약어들을 정리했습니다.


APEC, APEC CTI, A/R, Actionable Subsidies, AD Duty System,

ADA, ADB, AFTA, Anti-circumvention, Anti-dumping Duties, AP-bond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뜻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가에 부응하여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89년 출범


APEC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영문 약어는 APEC




APEC 무역투자위원회의 뜻은


APEC 산하 주요 3개 위원회(예산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APEC 회원국 내의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원활화 및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


CTI 산하 11개 소그룹: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투자전문가그룹(IEG),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지재권전문가그룹(IPEG), 

경쟁정책규제완화그룹(CPDG), 정부조달전문가그룹(GPEG), 기업인이동전문가그룹(IEGBM), 

WTO능력배양그룹(WCBG), 경제법인프라강화조정그룹(SELI)) 


- APEC 무역투자위원회의 영문 약어는 APEC CTI




Account Receivable 매출채권의 뜻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외상채권으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으로 수령치 않은 상태의 채권


- 매출채권의 영문 약어는 A/R




Actionable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의 뜻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의 상계가능보조금. 

협정문은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서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한 산업, 기업 또는 지역에 

공여됨으로써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보조금으로 이 경우 

상대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자국법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수 있음. 

허용보조금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여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을 의미하지만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환경,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은 

일정 요건 하에서 허용보조금에 해당됨


- 상계가능보조금의 약어는 Actionable Subsidies



Anti-dumping Duty System 반덤핑관세제도의 뜻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관세제도의 영문 약어는 AD Duty System




Anti Dumping Agreement 반덤핑협정의 뜻은


WTO 협정 부속서상의 다자무역협정인 MTA(Multi Trade Agreement)중의 하나로 

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각 국가의 반덤핑조치의 요건,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GATT체제하에서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를 채택하여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이끌어 내었으나,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덤핑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국제적 갈등도 심화됨.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GATT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서 GATT 6조를 

대폭 보완하여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고, 

1986년 UR를 거쳐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어 

1995년 1월1일부로 발효


- 반덤핑협정의 약어는 ADA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의 뜻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 및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은행. 회원국에 대한 대출, 기술원조, 실태 조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


- 아시아개발은행의 영문 약어는 ADB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외 분쟁해결기구의 뜻은


: 당사자가 선정한 분쟁해결 주체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 

소송이외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기관으로는 

법정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 소송외 분쟁해결기구의 영문 약어는 ADR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뜻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출범시킨 자유무역지대. 주요목적은 역내 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영문 약어는 AFTA




우회덤핑방지의 뜻은


반덤핑 조사 대상인 수출업자 또는 수출업자와 관계된 수입국내 관계회사가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회덤핑행위(Circumvention activities)로 

간주하여 우회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에 이미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 

현재 WTO 반덤핑협정하에서 우회덤핑방지규정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국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우회덤핑에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우회덤핑방지의 영문 약어는 Anti-circumvention  




반덤핑관세의 뜻은


GATT 1994 제 6조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


- 반덤핑관세의 영문 약어는 Anti-dumping Duties




Advance Payment Bond 선수금 환급보증의 뜻은


해외건설공사나 수출 등과 관련, 수주자나 수출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이들이 

기수령한 선수금을 발주자나 수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연대하여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 선수금 환급보증의 영문 약어는 AP-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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