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5월 14일 최종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리액틀·

개폐기·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안의 고압가스


7.「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 설비 안의 고압가스


8.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 장치 안의 고압가스


9.오토크레이브 안의 고압가스(수소·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0.액화브롬화메탄제조설비 외에 있는 액화브롬화메탄


11.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12.청량음료수·과실주 또는 발포성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13.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1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


15.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차량 안의 고압가스


16.「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


17.국가기관에서 특수한 복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에 최루액 추진재로 충전되는 고압가스


18.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메가

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안의 압축공기


19.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정밀충전 설비 안의 고압가스


20.「방위사업법」에 다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

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등 안의 고압가스


21.「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는 아래 가스를 말합니다.


1.포스핀

2.셀렌화수소

3.게르만

4.디실란

5.오불화비소

6.오불화인

7.삼불화인

8.삼불화질소

9.삼불화붕소

10.사불화유황

11.사불화규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정보를 참조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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